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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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인원 40명당 1명 채용 의무화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도시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로 신청하면 된다.(www.modun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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